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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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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간이)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은 23년도 2월에 개업하였고, 그 해 4월에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분이 계십니다.

해당 근로자 근무 기간은 총 1년 3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고

사업장 폐업으로 올해 6월 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외국인 고용 보험을 작년엔 가입 안하셨다가 올해 5월초에 가입 하셨는데

이런 경우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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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충족해야 합니다.

    폐업이라는 사유는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단위일수가 현재 사업장으로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합산이 될 이전 사업장의 이력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5월 이전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 하여야 합니다.(올해 5월 가입하였다면 고용보험 일수가 부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