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간이)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은 23년도 2월에 개업하였고, 그 해 4월에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분이 계십니다.
해당 근로자 근무 기간은 총 1년 3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고
사업장 폐업으로 올해 6월 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외국인 고용 보험을 작년엔 가입 안하셨다가 올해 5월초에 가입 하셨는데
이런 경우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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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충족해야 합니다.
폐업이라는 사유는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단위일수가 현재 사업장으로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합산이 될 이전 사업장의 이력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5월 이전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 하여야 합니다.(올해 5월 가입하였다면 고용보험 일수가 부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