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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매사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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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사무실로 계약하고 경비 인정 에 대해서.

오피스텔이 아닌 아파트를 사무실로 계약후 관리비등 전부 경비 인정 받으려면

계산서 발행 필수 인가요?

매입 계산서 발행없이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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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관리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해당주소지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관리비 등은 계산서나 영수증을 통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통장 내역 등을 사용해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서에 사업자 명의로 계약하고, 공공요금은 사업적 필요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고지서와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주거+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월세나 관리비 등은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