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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능력있는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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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수정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복식부기 대상자였을때 세무사를 쓰지 않고 자기조정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후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세무사를 써야 청년감면을 해준다고 해서 세무사를 알아봐서 수정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진행 전 감면이 되는지 확답을 받았고 수정신고 후에도 감면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달후에 이 세무사에게 연락이 와서 감면이 안된다고 하면서 또 다시 수정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네요

이 경우 질문은

1. 세무사가 감면이 된다고 해서 진행하였고 신고 후에도 감면은 받았다고 확답을 받았는데 이 경우 세무사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2. 수정신고를 한 내용에서 또 다시 수정신고를 진행해도 괜찮을런지요? 사실상 감면이 안된다고 하면 제일 처음 제가 신고했을때와 크게 차이가 안나는 건데

3. 재수정신고때는 세무사쪽에서 매입을 최대한 모아서 다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문제가 없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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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외부조정에 의한 방법(세무사가 기장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를 자기조정으로 질문자님이 직접한 후 세무사가 외부조정으로 수정신고하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정신고를 대행해주는 세무사가 확답을 한 것이었으면 일부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신고한 것을 굳이 또 수정신고는 필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수정신고시 감면을 신청했다면 다시 수정신고는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일반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 연락하셔서 일부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다만, 세무사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할 경우에는 사실상 법적인 보호는 어려울 것입니다.

    2. 관계 없습니다.

    3. 네 일단은 감면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 수수료라도 일부 환급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