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가 가능 할까요??
제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게임을 상대방한테 제가 이겼는데 이유도 없이 저한테 쌍욕을 하고 무시해요 녹화는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고소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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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쌍욕을 했다면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모욕적 발언이 이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쌍욕이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면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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