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 개인회생 시 월세를 안내도 될까요?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1000/60으로 살고 있으며
회생 가안에 보면
26년 말에 건물 매매(예정) 후
1순위로 지급 인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거래 완료는 27년 초중반 일거고,
1년이 훌쩍 넘는 기간동안
월세를 계속 지급하면서 발이 묶이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월세를 안내고 보증금 차감
> 16개월 후 자연스럽게 퇴거 가 빠를거같은데
집주인에게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고
통보해도 괜찮을까요?
현재 국민임대에 당첨 후 대기중인 건이 있어서
이 집에 한 달이라도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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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 지급 의무가 계속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은 임대인 동의 없으면 법적 문제가 되니 권장하지 않습니다. 월세 미납 시 계약 위반이 되어 퇴거 요청 받을 수 있으니 월세는 내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민임대 대기 중이면 계약 종료 후 신속히 이사 계획 세우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회생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있던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도록 통지하고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 월세를 차감하는 형태로 거주하는 것이 나을 수 있고 특히 보증금 반환이 오래 걸리거나 그때까지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걸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