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로 일을 못해서 손해를 본 부분은 클 수 있으나 그 부분은 실제로 세금 신고가 된 금액이여하며 입원 기간에만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 회사 기준으로는 일주일 정도 입원한 경우(세법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치료비를 제외하면 80만원이
나오며 150을 부른 것은 그 금액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주는 것으로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향후 치료비는 기준이 없기 떄문에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올해 약관이 개정되고 4주를 초과하여
치료받는 것이 어려워 져서 합의금이 작고 렌트카 공제 조합이면 일반 보험회사보다 또 불리한 점이 있어 더 금액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