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오토바이) 대 1(차량) 과실 교통사고 합의 어느정도선이 적당할까요
1차선 주행중 제 신호여서 직진 하던중이였는데 골목에서 차량이 튀어나와 1차선 까지 진입해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쪽은 신호가 없는 작은 교차로 였구요 제가봤을땐 좌회전 시도하다 저를 늦게보고 급하게 핸들돌린거 같긴한데 우회전 하려했다고 우기더라구요
보험사 과실이 9대1 나왔습니다 일주일 입원하고 현재 통원치료중인데 아직 차타고 이동하면 방지턱같은데 넘을때 몸에 통증이 있네요 상대측 보험사가 렌터카 공제조합이고 처음 합의금 80 쳐부르더니 장난하냐고따지니까 150부르네요 투잡뛰고 있어서 일당으로치면 거짐 30가까이되는데 10일가까이 일을못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아닌데 보통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봐야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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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로 일을 못해서 손해를 본 부분은 클 수 있으나 그 부분은 실제로 세금 신고가 된 금액이여하며 입원 기간에만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 회사 기준으로는 일주일 정도 입원한 경우(세법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치료비를 제외하면 80만원이
나오며 150을 부른 것은 그 금액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주는 것으로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향후 치료비는 기준이 없기 떄문에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올해 약관이 개정되고 4주를 초과하여
치료받는 것이 어려워 져서 합의금이 작고 렌트카 공제 조합이면 일반 보험회사보다 또 불리한 점이 있어 더 금액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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