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 점멸신호등에서 사고 비율 및 조언 부탁드려요
삼거리에서 저는 저속으로 직진(주황색 점멸 신호) 상대방은 좌회전(빨간색 점멸 신호)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차가 빨간색 점멸 신호에서 멈추고 주위를 살피고 왔어야되지만 그대로 와서 제차 운전석과 뒷자석 중간부분에 사고를 냈습니다
1. 상대측 보험에서 9대 1을 이야기 했다는데 신호위반으로 저는 무과실로 생각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인은 제차에 저랑 와이프 총 2명, 상대차는 엄마, 아들 2명해서 총 3명 신청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제 차선에 좌회전 표시가 있지만 직진 금지 표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고 직진이든 좌회전이든 상대차가 저렇게 들어오면 사고가 날 수 밖에 없을거 같아요
2. 그리고 제차가 1년 조금 넘은 신차라서 감가에 대한 격락손해 청구하고자 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3. 마지막으로 기아 직영사업소에 맡겼는데 길면 3개월까지도 시간이 걸린다는데 렌트가 최대 25일이라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 점멸 등 신호는 일시 정지를 하지 않으면 신호 위반인 것은 맞으나 보험사 기준 과실은 적색 점멸등 좌회전 차량과
황색 점멸등 직진 차량 사고 시 80 : 20 을 기준으로 하며 질문자님이 대로 차량이였기 때문에 90 : 10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색 점멸 등에서 진행하는 차량도 서행(당장 멈출 수 있는 속도)을 해야하기 때문이며 앞에 좌회전 하는 차량이 보였기에
소송 시 판사가 황색 점멸 등도 조심했어야 한다며 쌍방 과실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고 출고한지 1년초과 2년 이하의 차량이기 때문에
약관상 수리비의 15%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합니다.
렌트비의 경우 실제 수리를 계속해서 한다면 최자 30일까지는 인정하나 그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으며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백프로 보상받는다는 것은 없지만 대체 교통비 쪽으로 대물 담당자와 이야기를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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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비율은 상대차량의 과실이 100%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문에서처럼 상대차량 자동차보험은 질문과 같이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간색 점멸등의 의미가 일단 정지하면서 주의를 하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니 상대차량은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직진차로 좌회전차로인지는 이 사고발생의 원인과는 그리 연관이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상대차량의 일방과실로 강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물보상과 관련한 부분은 죄송하지만요 다른 전문가님께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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