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의 세금을 떼어가는 기준
주식거래를 해서 큰돈을 벌고 돈을잃으면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합산해서 계산되어서 세금을 떼나요? 벌었는것만 세금을 떼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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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합산해서 순마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올해 손실이고 내년 이익일때 올해 손실을 이월해서 내년 이익을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산출 시 양도소득은 한 과세기간(1.1~12.31) 내의 손익은 통산하여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서로 통산을 합니다.
참고로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과세기간(1.1~12.31) 중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대주주가 아닌 자가 국내 상장주식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그 양도차손은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통산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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