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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16

주식거래의 세금을 떼어가는 기준

주식거래를 해서 큰돈을 벌고 돈을잃으면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합산해서 계산되어서 세금을 떼나요? 벌었는것만 세금을 떼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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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합산해서 순마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올해 손실이고 내년 이익일때 올해 손실을 이월해서 내년 이익을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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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산출 시 양도소득은 한 과세기간(1.1~12.31) 내의 손익은 통산하여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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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서로 통산을 합니다.

    참고로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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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과세기간(1.1~12.31) 중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대주주가 아닌 자가 국내 상장주식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그 양도차손은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통산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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