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이두가지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그럼 이건 행정 형벌로 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