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행위규제법에서 용어의 궁금증?
질서행위규제법이 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시 종전에는 고의, 과실등이 없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였지만, 질서해위규제법 제정으로 고의, 과실, 위법성인식 가능성을 검토하고, 종전에는 행정기관이 획일적인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동기, 자력유무, 위반행위 이후 태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산정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력 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자력: 과태료 납부능력?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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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력(資力)은 "자금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력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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