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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용기있는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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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구하는데 건축물대장에 용도 다중주택일 때

위반건축물이고 2종근린 건물이던데

제가 보려는 층수는 용도에 다중주택이라고 표기되어있던데

이런 건물도 원룸에는 전입신고나 임대차보호 다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므로 전입신고가 가능하겠으며, 설사 위법건축물이라고 해도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