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하면서 공급대가가 연간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7월 1일자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증가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장부 기장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장부기장시 사업 관련한 비용 지출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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