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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후
이정후후23.07.09

간이사업자 얼마이상되면 일반사업자로되나요?

새로 장사를 시작해서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내년에 얼마이상되야 일반과세로 넘어가나요??간이사업자 처음부터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맡겨야 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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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하면서 공급대가가 연간

    8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7월 1일자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증가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장부 기장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장부기장시 사업 관련한 비용 지출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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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직전년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라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일반과세자에 비해 신고가 비교적 용이하나 기장이 필요한지 여부는 개인의 자진신고능력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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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연으로 환산하여 매출이 8천만원이 넘는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됩니다. 초기 설립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조기환급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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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전환기준은 연매출 8,000만원 여부입니다.

    만약 연매출 8,000만원 이상이 되시는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라 하여도 업무난이도, 업무량은 업체마다 다를 것이므로 기장을 맡겨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세무업무를 혼자 진행하시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맡기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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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또는 간이과세포기를 통해 바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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