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2020년 04월에 입사하여 2022년 11월에 퇴사예정입니다.
현재 기본급 세후 196만원 받고있구요
1일 8시간 근무했습니다
실업급여신청방법이나 실업급여액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신청방법이나 실업급여액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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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어야 합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의 사유여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시고, 이것이 제출되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는데,
주40시간 근무하셨다면, 1일 소정급여는 하한액인 60120원이 될 것 같습니다.
50세 미만 근로자라면 150일,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고 해당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도록 요구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액수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했다면,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이며,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