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던 근로자가 재취업한 후 퇴사하고 7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재실업 신고를 하면, 남아있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만큼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재취업한 기간(질의 내용상 회사를 다닌 6개월) 동안의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이 때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