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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늑대102
선량한늑대10221.12.16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중에 취업을 하여 회사를 6개월 다니고 퇴사하면

기존에 수급 받았던 실업급여를 연속해서 받는 것인지 신규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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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던 근로자가 재취업한 후 퇴사하고 7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재실업 신고를 하면, 남아있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만큼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재취업한 기간(질의 내용상 회사를 다닌 6개월) 동안의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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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하여 근무한 내용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전에 받던 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으면 신고 후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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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내에 취업했다 퇴사하는 경우는 취업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취업해서 일한 기간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넘어서는 경우는 새로 실업급여 자격을 취득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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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새로 취업한 후 1년이상 근무한게 아니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취업한 직장에서 다시 퇴직

    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시면 근무기간을 제외한 남은 실업급여 일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수급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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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신규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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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이 때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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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중에 취업을 하여 회사를 6개월 다니고 퇴사하면

    기존에 수급 받았던 실업급여를 연속해서 받는 것인지 신규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하여 근로한 경우 수급이 중단되며,

    이경우 다른회사에서 6개월 근무한 경우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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