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04-08 ~ 2022-07-12
2022-08-29 ~ 2023-01-21
이렇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고
23년도에 6개월 3.3프로만 떼고 프리랜서 근로자로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하였고
23년 12월 1개월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라면 여기서 어떻게 근로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ㅜㅜ
2월부터 내일배움카드로 학원을 다닐 거라 일을 할 수 없어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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