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기준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그 퇴직이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하고, 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은 사업주의 계약 연장에 대한 거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2023. 12. 1.자 퇴직을 하시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판단기간은 이 날을 기점으로 하여 18개월 이전입니다. 즉 2022. 6. 1.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을 제외할 때 해당 기간에 미달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시려면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에 피보험자격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