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면서 새로 사업자를 낸 창업자 입니다 현재 1인기업인데 직원을 새로 고용해서 4대보험을 내주려면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의료보험, 국민연금 납부하는걸 창업기업으로 옮겨서 제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다니는 직장의 보험료를 옮기는건 아닙니다.
직장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 개업한 개인사업자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추가로 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불가하지만 어차피 자신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가입이 불가하므로 현재 직장에 그대로 가입되는 것으로 유지될 것이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중복가입될 것입니다만 정확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중인 회사가 2곳일 경우, 2 회사에서 모두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두 회사 중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납부합니다. 추가로 본인의 4대보험료 외에 본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4대보험 중 50%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