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사무직으로 2023년 4월에 입사하여 9월에 퇴사하였고 2023년 12월에 이직하게 되어 타회사에.입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신청할 때 이전회사에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가 이직을 하게될경우
이직한 직장에서 종전직장의 소득금액과 현재 직장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게됩니다.
따라 연말정산의 경우 1년 전체의 소득에 대해서 진행하는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항목이 존재하시다면 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며, 이 경우 회사에서 전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연말정산시 제출하라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할때 중간 정산을 받아 정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의 납부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신규로 입사하신 회사의 연말정산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