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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홍관조22023.11.28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궁금증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사무직으로 2023년 4월에 입사하여 9월에 퇴사하였고 2023년 12월에 이직하게 되어 타회사에.입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신청할 때 이전회사에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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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가 이직을 하게될경우

    이직한 직장에서 종전직장의 소득금액과 현재 직장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게됩니다.

    따라 연말정산의 경우 1년 전체의 소득에 대해서 진행하는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항목이 존재하시다면 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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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며, 이 경우 회사에서 전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연말정산시 제출하라고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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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할때 중간 정산을 받아 정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의 납부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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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신규로 입사하신 회사의 연말정산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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