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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애벌래294
한결같은애벌래29422.11.06

2023년 연말정산 문의 드려요?

10월말 이직하여 11월부터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내년 전직장 연말 정산은 이직한 회사에서 하는건가요?아니면 전직장에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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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전 직장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회사에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거나 전 직장에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의 소득만으로 연말정산 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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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합니다. 이직한 회사의 연말정산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서 퇴직한회사+이직한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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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이직한 회사에서 진행됩니다. 내년 1월 중순이후 현직장에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셔야 종전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전직장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은 할 수 있으나 누락된 전직장근로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로 반영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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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은 전직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게되고

    현직장에서는 전직장에서 받은 중도퇴사 근로소득영수증을 토대로 전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연말정산하게 됩니다.

    만약 현직장 연말정산 시 전근무지 신고자료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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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퇴사 하신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달라고 요청하시고

    연말정산 시기에 현재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제출하셔서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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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이직한 회사에서 전직장것까지 합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직장으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달라고 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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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에 종전 직장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종전 직장에서

    퇴사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후 새로운 직장에서 종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거나

    또는 종전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새로운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다음해 5월중에 종전 직장과 새로운 직장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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