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에 종전 직장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종전 직장에서
퇴사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후 새로운 직장에서 종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거나
또는 종전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새로운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다음해 5월중에 종전 직장과 새로운 직장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