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추가 세액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여 하여 동일 과세기간에 당해 근무지에 취업한 경우 종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
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회사 경리팀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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