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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버2222.12.25

이직을 했는데 2023년도에 이전 회사 연말정산 받을수 있나요?

이직을 했는데 2023년도에 이전 회사 연말정산 받을수 있나요?

울해 하반기에 이직을 했는데 이전회사에서 일한것도 연말정산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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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추가 세액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여 하여 동일 과세기간에 당해 근무지에 취업한 경우 종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

    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회사 경리팀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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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이직하기 전 직장에 대한 연말정산은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열람전 퇴사이기 때문에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현직장에서 연말정산할때 전직장에 대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고 전직장 근로기간동안의 공제부분도 함께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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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직장과 현직장에 대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자료를 현직장에 제출하면 현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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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연도 중 이직을 한 경우에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이전회사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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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직전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한 후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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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전직장에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회사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같이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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