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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예쁜교수님
내일도예쁜교수님

자동차 사고 할증 보험료 환입 궁금합니다

저는 만 28세 올해 1년차이고 6월에 보험이 갱신 됩니다 오늘 차 사고가 나서 8대2로 제가 과실이 8입니다 상대차는 수리비 270만원 제차는 150만원이 나왔습니다 서로 대인은 하지 않았구요

여기서 제가 궁금 한거는

  1. 보험 갱신 3달전에난 사고는 다음해에 할증이 된다던데 맞나요?

  2. 대물 200만원 이하여야 점수가 0.5 점이라고 하던데 제차 수리비 150만원에 80% 상대방차 270만원에 80% 를 계산 하는게 맞나요? 저 계산이 맞으면 제가 200만원 초과 되는 금액을 환입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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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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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갱신전 3개월 이내의 사고는 바로 적용이 되지 않고 다음 년도 갱신 때에 적용이 됩니다.

    대물 손해는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포함한 대물 손해 전체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270만원이라면

    216만원이 되고 자차 수리비는 상대방에게서 30만원을 받고 자차 보험으로 120만원이 처리가 됩니다.

    그러한 경우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이 되고 자차 보험금으로는 96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16+96 = 312에서 112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을 환입하는 것이

    유리할지, 그냥 보험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