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로 형을 선고하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즉, 집행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져서
더 이상 형 집행을 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집행유예도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이므로 기록에는 남아있고
추후 다른 범죄를 범했을경우 기존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고려가 됩니다.
흔히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하는 경우는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