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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날쥐53
회사 출근 중 보통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데요. 출근 하는 도중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내려주고 나오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중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중 사고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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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에 들른 후 출근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과 경로에 해당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로로 출근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출근하는 과정에 자녀를 데려다 주는 것이 포함된다면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출근길에 자녀를 등교시키다가 사고가 난 경우도 출퇴근 중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