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팔팔한벌173
팔팔한벌17323.12.27

법인 대표인 남편이 육아휴직 사용하여 6+6제도로 아내가 18개월까지 육아휴직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 엄마로 회사에 다니고 있고, 남편은 소규모 법인 대표로 있습니다.

내년 중 아기가 태어날 예정인데 내년부터 남편이 아내의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 이상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내의 육아휴직유급 기간을 18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남편은 법인 사업자로 피고용인이 아닌데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한가요?

남편이 육아휴직 급여는 수령하지 않더라도 남편의 육아휴직만 가능하게 되면 아내가 육아휴직 기간이 18개월까지 쓸 수 있게 되는건가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제도라 정보가 없겠지만 혹시 관련 내용에 대해 알 수 있을까 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이고 근로자가 아니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 경우 6+6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