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기 엄마로 회사에 다니고 있고, 남편은 소규모 법인 대표로 있습니다.
내년 중 아기가 태어날 예정인데 내년부터 남편이 아내의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 이상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내의 육아휴직유급 기간을 18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남편은 법인 사업자로 피고용인이 아닌데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한가요?
남편이 육아휴직 급여는 수령하지 않더라도 남편의 육아휴직만 가능하게 되면 아내가 육아휴직 기간이 18개월까지 쓸 수 있게 되는건가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제도라 정보가 없겠지만 혹시 관련 내용에 대해 알 수 있을까 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