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육아휴직. 3개월 육휴 신청하는 근로자 남편이 개인사업 소득이 있다면?
3+3 육아휴직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저는 1년 육휴를 진행하고 남편이 해당 기간 내에 3개월을 풀로 사용하여 3+3 육휴 제도 혜택을 받고자 합니다.
남편은 기업의 근로자이나, 취업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개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 혹시 이럴 경우에 남편의 사업 소득이 3+3 육휴 기간 동안 150만원 이상이 된다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2) 추가로, 제가 육휴가 끝나고 나면 남편이 육휴를 7개월 정도 사용했으면 합니다. 이 때,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의 사업에 대한 사업자 명의 이전을 저에게 하게 되면, 남편의 육아휴직에 영향이 없는 것이겠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혹시 이럴 경우에 남편의 사업 소득이 3+3 육휴 기간 동안 150만원 이상이 된다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네못받습니다. 부모 둘다 육아휴직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2) 추가로, 제가 육휴가 끝나고 나면 남편이 육휴를 7개월 정도 사용했으면 합니다. 이 때,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의 사업에 대한 사업자 명의 이전을 저에게 하게 되면, 남편의 육아휴직에 영향이 없는 것이겠지요?
남편의 소득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혹시 이럴 경우에 남편의 사업 소득이 3+3 육휴 기간 동안 150만원 이상이 된다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제2호).
2) 추가로, 제가 육휴가 끝나고 나면 남편이 육휴를 7개월 정도 사용했으면 합니다. 이 때,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의 사업에 대한 사업자 명의 이전을 저에게 하게 되면, 남편의 육아휴직에 영향이 없는 것이겠지요?
>>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 명의를 배우자로 이전했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일 남편분께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사업활동을 통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이 월 1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명의 이전을 하신다면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분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정정을 통해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며, 질문자분이 남편분으로부터 사업포괄양수를 받으셔야 하고 남편분은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세무사님께 별도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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