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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테리어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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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육아휴직. 3개월 육휴 신청하는 근로자 남편이 개인사업 소득이 있다면?

3+3 육아휴직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저는 1년 육휴를 진행하고 남편이 해당 기간 내에 3개월을 풀로 사용하여 3+3 육휴 제도 혜택을 받고자 합니다.

남편은 기업의 근로자이나, 취업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개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 혹시 이럴 경우에 남편의 사업 소득이 3+3 육휴 기간 동안 150만원 이상이 된다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2) 추가로, 제가 육휴가 끝나고 나면 남편이 육휴를 7개월 정도 사용했으면 합니다. 이 때,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의 사업에 대한 사업자 명의 이전을 저에게 하게 되면, 남편의 육아휴직에 영향이 없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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