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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테리어156
뽀얀테리어15622.05.10

3+3 육아휴직. 3개월 육휴 신청하는 근로자 남편이 개인사업 소득이 있다면?

3+3 육아휴직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저는 1년 육휴를 진행하고 남편이 해당 기간 내에 3개월을 풀로 사용하여 3+3 육휴 제도 혜택을 받고자 합니다.

남편은 기업의 근로자이나, 취업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개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 혹시 이럴 경우에 남편의 사업 소득이 3+3 육휴 기간 동안 150만원 이상이 된다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2) 추가로, 제가 육휴가 끝나고 나면 남편이 육휴를 7개월 정도 사용했으면 합니다. 이 때,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의 사업에 대한 사업자 명의 이전을 저에게 하게 되면, 남편의 육아휴직에 영향이 없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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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혹시 이럴 경우에 남편의 사업 소득이 3+3 육휴 기간 동안 150만원 이상이 된다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네못받습니다. 부모 둘다 육아휴직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2) 추가로, 제가 육휴가 끝나고 나면 남편이 육휴를 7개월 정도 사용했으면 합니다. 이 때,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의 사업에 대한 사업자 명의 이전을 저에게 하게 되면, 남편의 육아휴직에 영향이 없는 것이겠지요?

    남편의 소득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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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혹시 이럴 경우에 남편의 사업 소득이 3+3 육휴 기간 동안 150만원 이상이 된다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제2호).

    2) 추가로, 제가 육휴가 끝나고 나면 남편이 육휴를 7개월 정도 사용했으면 합니다. 이 때,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의 사업에 대한 사업자 명의 이전을 저에게 하게 되면, 남편의 육아휴직에 영향이 없는 것이겠지요?

    >>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 명의를 배우자로 이전했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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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일 남편분께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사업활동을 통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이 월 1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명의 이전을 하신다면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분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정정을 통해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며, 질문자분이 남편분으로부터 사업포괄양수를 받으셔야 하고 남편분은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세무사님께 별도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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