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회사 재직중입니다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다름이 아니라 남편이 시아버지 아래 직원으로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으며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남편이 육아휴직이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공단에서 질문자님 시부모님 회사에 근로자성 문답확인서를 작성토록 하여 남편분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확인한 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육아휴직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은 고용평등법상 그 적용을 제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여야 하므로, 별도의 신청에 제한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 회사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편이 시아버지 아래 직원으로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으며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남편이 육아휴직이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 충족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동거 친족이 아니고 해당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부정수급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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