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누락 증여세 ? 알려주세요
어머님이 5년전 계좌로 주신 현금을 증여신고하지 않았습니다ᆢ
어머님이 돌아가시게되면 그 금액은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되게된다고 하는데ᆢ그게 어떤의미인지ᆢ?
제가 받았던 돈에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할때ᆢ다른형제들보다 납부할세액이 더 많아지는건가요?
만약 지금이라도 증여신고를 하게된다면ᆢ상속세 재산가액에그 금액은 더해지고ᆢ증여세 낸 금액은 제게 돌려준후 상속세를 대신 내게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인들간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상속세를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2.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미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납부할 증여세가 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와 별개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머니가 사망하시게 될 경우, 해당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범위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5년전 받으신 금액은 상속세 신고시 합산됩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한세액은 상속세액에 차감해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