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인들간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상속세를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2.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미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납부할 증여세가 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와 별개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머니가 사망하시게 될 경우, 해당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