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신고누락 증여세 ? 알려주세요
어머님이 5년전 계좌로 주신 현금을 증여신고하지 않았습니다ᆢ
어머님이 돌아가시게되면 그 금액은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되게된다고 하는데ᆢ그게 어떤의미인지ᆢ?
제가 받았던 돈에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할때ᆢ다른형제들보다 납부할세액이 더 많아지는건가요?
만약 지금이라도 증여신고를 하게된다면ᆢ상속세 재산가액에그 금액은 더해지고ᆢ증여세 낸 금액은 제게 돌려준후 상속세를 대신 내게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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