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의 한도는 1,000만원이며, 임금 및 퇴직금은 각 700만원이 상한액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700만원 한도 내에서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 후 중간정산한 퇴직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퇴직급여가 미지급되었다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소액대지급금(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