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시 소액체당금 받을 수 있나요?
전세자금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예정입니다.
2018년 11월에 입사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날짜로 퇴직금 계산기를 해봤을때 800만원이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500만원까지는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중간정산으로 500만원을 받고 남은 300만원과 앞으로 생길 퇴직금 포함해서 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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