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시 소액체당금 받을 수 있나요?
전세자금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예정입니다.
2018년 11월에 입사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날짜로 퇴직금 계산기를 해봤을때 800만원이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500만원까지는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중간정산으로 500만원을 받고 남은 300만원과 앞으로 생길 퇴직금 포함해서 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법에 근거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실제 퇴직시점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시 청구하시고,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받으시면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회사에서 미지급시, 최근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최종 퇴직시 발생한 퇴직금을 기준으로 체당금(대지급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으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의 한도는 1,000만원이며, 임금 및 퇴직금은 각 700만원이 상한액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700만원 한도 내에서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전세금 관련 증빙서류 확인이후
근로자요청 사업주 승낙이 있어야합니다.
승낙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300만원의 경우는 별도 체당금 신청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남은 퇴직금과 앞으로 발생할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종3년간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한해서 지급하며 그 한도는 7백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소액체당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를 선행하셔야 하며, 그 과정에서 체불임금 등이 확정될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청이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 후 중간정산한 퇴직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퇴직급여가 미지급되었다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소액대지급금(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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