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9시간근무
토요일 6시간 근무
월 1회 토요일 휴무
월 1회 평일 휴무가 있습니다.
제가 계산한 방법은
9시간*5일+6시간+주휴 8시간 = 주 59시간
59시간*4.345=월 256.355시간
휴무 시간 빼면
256.355-9시간(1회평일휴무)-6시간(1회토요일휴무)=241.35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이 241.355시간으로 생각되는데
해서 241.355*9620원 = 2,321,835원 지급시 최저시급 위반인가요?
최저시급 위반이라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면 제시하신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고, 2,321,835원 지급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산정해야 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6+11×0.5+8)÷7×365÷12-9-6=265
월 최저임금=9,620×265=2,549,300(세전)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 계산이 맞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그 계산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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