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 해주세요(최저시급에 위배되는지~)
월~금 9시간근무
토요일 6시간 근무
월 1회 토요일 휴무
월 1회 평일 휴무가 있습니다.
제가 계산한 방법은
9시간*5일+6시간+주휴 8시간 = 주 59시간
59시간*4.345=월 256.355시간
휴무 시간 빼면
256.355-9시간(1회평일휴무)-6시간(1회토요일휴무)=241.35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이 241.355시간으로 생각되는데
해서 241.355*9620원 = 2,321,835원 지급시 최저시급 위반인가요?
최저시급 위반이라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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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면 제시하신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고, 2,321,835원 지급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산정해야 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6+11×0.5+8)÷7×365÷12-9-6=265
월 최저임금=9,620×265=2,549,300(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 계산이 맞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그 계산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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