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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기러기121
운좋은기러기12123.05.10

급여계산 해주세요(최저시급에 위배되는지~)

월~금 9시간근무

토요일 6시간 근무

월 1회 토요일 휴무

월 1회 평일 휴무가 있습니다.

제가 계산한 방법은

9시간*5일+6시간+주휴 8시간 = 주 59시간

59시간*4.345=월 256.355시간

휴무 시간 빼면

256.355-9시간(1회평일휴무)-6시간(1회토요일휴무)=241.35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이 241.355시간으로 생각되는데

해서 241.355*9620원 = 2,321,835원 지급시 최저시급 위반인가요?

최저시급 위반이라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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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면 제시하신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고, 2,321,835원 지급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산정해야 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6+11×0.5+8)÷7×365÷12-9-6=265

    월 최저임금=9,620×265=2,549,300(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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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 계산이 맞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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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그 계산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가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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