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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가오리120
개운한가오리12021.12.02

급여 정산시 확인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주5일근무)

새벽 1-아침 8시까지 (새벽 1시간 휴게시간)

6시간 근무일때

실근로시간 : 1일 6시간*365/12=183 시간

주 휴 시 간 : 6*365일/7일/12개월 = 26 시간

야간근로시간 : 4시간*365일/12개월 0.5 = 44시간

월 소정근로수 : 253시간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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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7일 근무로 계산을 하신 것은 잘못하신 겁니다. 주5일 근무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기본 : 130.35시간

    주휴 : 26.07시간

    야간 : 43.45시간

    총합 : 199.8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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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른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근로시간: 6시간*5일*365일/12개월/7일= 130.4시간

    2. 주휴시간: 6시간*365일/12개월/7일= 26.1시간

    3. 야간근로(가산)시간: 4시간*5일*365일/12개월/7일*0.5= 43.5시간

    4. 총 근로시간: 130.4+26.1+43.5= 2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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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실근로시간 : 30시간 x 365/12/7(=4.345) = 130.35시간

    2. 주휴시간 : 6시간 x 365/12/7(=4.345) = 26.07시간

    3. 야간근로시간 : 20시간 x 365/12/7(=4.345) x 0.5 = 43.45시간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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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6시간(야간근로 4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 월 기본근로시간 : 1일 6시간 x 5일 x 4.345주(365/7/12)=130.35시간

    2. 월 주휴시간 : 6시간 x 4.345주 = 26.07시간

    3. 월 야간근로시간 : 4시간 x 5일 x 4.345주 x 0.5 = 43.45시간

    임금 지급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면 되므로, 소수점 이하의 자리는 올림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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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구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6×5+4×5×0.5+8)÷7×365÷12=209

    (해설) 6×5는 1주간 실근로시간, 4×5×0.5는 1주간 야간근로가산시간, 8은 주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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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므로 1일 6시간*365/12로 계산하면 휴무일과 휴일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1주 30시간 * 365 /12/7으로 실근로시간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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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 : 1주 30시간*365/12/7=130 시간

    주 휴 시 간 : 6*365일/7일/12개월 = 26 시간

    야간근로시간 : 20시간*365/12/7* 0.5 = 43시간

    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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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 : 1일 30시간*365/12=130.35 시간

    주 휴 시 간 : 6*365일/7일/12개월 = 26.07 시간

    야간근로시간 : 20x365/7/12x0.5=43.45시간

    총급여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은

    199.87 / 200시간으로 계산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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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 6x5x4.345=130.35

    2.월 주휴시간 : 6x4.345=26.07

    3.야간근로시간 : 4x5x4.34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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