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6시간(야간근로 4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 월 기본근로시간 : 1일 6시간 x 5일 x 4.345주(365/7/12)=130.35시간
2. 월 주휴시간 : 6시간 x 4.345주 = 26.07시간
3. 월 야간근로시간 : 4시간 x 5일 x 4.345주 x 0.5 = 43.45시간
임금 지급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면 되므로, 소수점 이하의 자리는 올림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