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무조건 주게 되어있나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연차가 남았더라도 연차 수당을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구두 상 연차 미소진 시 소멸로 전달 받아 전 직원 최대한 연차를 소진 할 수 있는 문화로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못쓰는 연차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근 퇴직자의 말에 따르면 퇴사 시 몇년 동안 안쓰고 남았던 연차를
수당으로 받았다고 하길래 법적으로 무조건 주게 되어 있는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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