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버팀목(HF) 이용 중 다른 집 임대차 계약

제가 이직(지방-> 경기도)으로 목적물 변경을 해야 해요.

지금 친구집에서 살고 있는데 친구가 불편하다고 해서 입주일 이전에 단기 임대로 방을 비워줘야 할 것 같아서.. 임대차 계약을 단기로 하나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많이 하면 버팀목 목적물 변경에 영향이 있을까요?

현재 전입신고는 1번 지방에 있는 집에 되어있습니다. 5월 15일에 2번 경기도 아파트로 전입신고할 계획입니다.

1. 거주하던 지방에 있는 집

2. 이사할 경기도의 아파트 (5/15 입주)

3. 2개월 정도 단기거주할 경기도의 원룸(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3번 임대차 단기 거주(2개월)는 보증금 10만원에 월세 50만원인데, 임대차계약신고 대상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버팀목 대출 목적물 변경 시 은행과 HF는 대출자의 실제 거주지와 주거 안정성을 중점으로 확인합니다. 2개월 단기 원룸은 전입신고 없이 친구 집 대체 거주로 활용한다면 대출 심사에 큰 문제는 없으나 전입신고를 하면 다중 거주 이력으로 간주될 수 있어 변경 승인이 까다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가 필수로 강화되었으나 단기 계약은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 10만 원 + 월세 50만 원 기준 초과하나 계약 기간 3개월 미만 단기, 거주 목적외는 예외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