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번개장터 환불 해드려야하나요?

제가 번개장터에서 에어팟 한 쪽을 판매 했는데요

1.기능에 이상이 있냐고 여쭤봄

2.기능이라는 맥락에서 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판매자는 기능이라하면 충전과 사운드 문제라고 생각해 이상이 없다고 말씀드림

3.배송 받으신 후에 30-40분밖에 가지 않는다고 환불을 요청해주심

4.판매자가 판매 전 확인시 3시간 이상 갔을 뿐더러 하자라고 생각하지 않아 환불을 거부함

이 경우에 꼭 환불을 해드려야하나요?

당연히 기계는 사용할수록 배터리 수명이 줄어드는게 사용감 여부인데 사용감이 있다고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하자의 의미를 매매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는바, 배터리 수명이 사용에 따라 줄어든다고 하여도 무선이어폰이 30-40분밖에 작동이 안된다면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