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성범죄를 저질렸을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안하면 가해자는 처벌
동성이든 이성이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공공장소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때 피해자가 오랫동안 가해자에게 신고를 안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안받나요? 피해자가 왜 신고를 안하는이유가 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가해자를 신고를 아니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다음으로 가해자가 신고를 안 하는 이유는 가해자 본인만 알겠지만 이런 이유를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1. 두려움. 가해자가 협박을 하였거나(참고로 폭행이나 협박을 할 경우에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입니다)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서 신고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너무나 두려워서(트라우마) 신고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사회적 인식. 아직도 한국 사회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네가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녀서 그런 거 아니야?'와 같은 인식을 가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두려워서 신고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불신하거나 판결이 나기까지 오래 걸리는 것도 신고를 주저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와 관련된 법적 사항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고 여부와 관계 업이 수사 기관이 사건을 인지하면 수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사건이 드러나지 않아 가해자가 처벌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려움 입니다 : 가해자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수치심입니다 :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것이수치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불신입니다: 경찰이나 법 제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신고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영향입니다 : 트라우마로 인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의 복잡성 입니다 : 가해자와의 관계가 복잡할 경우, 피해자는 신고를 꺼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 체계가 개선되어야 피해 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법률적인 부분이라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물어 보셔야 하겠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피해자만 알지 않을까요. 피해자도 나름의 이유나 사정이 있을 수 있을 터이니, 이걸 무어라 이유를 주위에서 추측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