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의대해서 말이죠 서로가 몸을 만지면 성추행인가요
서로가 몸을 만지면 성추행인가요? 동성이든 이성이든 서로가 싫어하지않고 몸을 만지면 말이죠
거절을표시를 안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허락을 한것은아니지만요 피해자가 오랫동안 가해자에게 신고를 안하는이유가 뭔가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을 한것도 아니구요 신고를 하고 안하고는 피해자마음이구요 자유인데요 수치심이들면 신고를 해야정상인데요 시간이 오래지났는데요 신고를 안하는이유가 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 또는 일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정이 없는 한 쌍방 동의하에 몸을 만지는 행위는 성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로 싫어하지 않고 몸을 만지면 동의하게 이루어진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범죄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애초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신고하는 것이 더 이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가 명시적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서로 몸을 만지는 상황이었다면 어느 정도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피해자가 왜 신고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까지는 개별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