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자발적인 퇴사를 했는데요.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는 2022년도 12월 22일부터 2023년도 5월 31일까지이지만,
사실 같은 직장에서 2022년도 11월 19일부터 아르바이트 계약서만 쓰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2022년도 12월 21일까지 한 달 가량을 더 일했습니다.
이 경우에 추후 계약직 근무를 통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Q1. 계약직 근무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몇 달짜리 계약직을 구해야 하는지? 그 외에 수반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는지?
Q2. 2022년도 11월 19일부터 2023년도 5월 31일까지의 근무만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