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해지가 안되죠.
만일 꼭 바꾸셔야 된다면, 다이렉트로 가입을 하고, 가입된 보험증권을
기존 보험회사에 제출해서 중복 가입으로 해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단순하게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반드시 좋은건 아닙니다.
저렴하다는 것은 그만큼 보장이 작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유사시에 제대로 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므로
자동차보험도 보장을 잘 따져보시고 비교하여 선택하셔야 합니다.
특히 자기신체손해 vs 자동차상해 특약의 차이나,
무보험차상해의 2억 X 5억 O ..
메일 특약 이외에 .. 견인거리 확장, 상급병실료 지원특약,
그리고 직장인의 경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중복보상 여부 등등을
확인해보신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