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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
22.02.19

1심에서 판결문을받고 2주가지나 고 항소못하고 원고한테 채무금액만지급하면되지요?

항소기간이지면 원고 한테 채무금액 지연이자 만송금하면 소송은끝나는거지요?

원고 한테 채무금액송금하고 법원에다가 원고한테 채무금액 송금한 내용영수증이나 증거보내야합니까?

송금내용 을법원에다가 안보내도되면 원고가 피고 통장 강제집행하나요?

28일날이딱2주 소송비는 1심확정후 소송비확정신청하면되죠?

법원가서 신청해도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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