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2021.07.01 이후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공급가액과 별도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원칙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예외 : 아래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영수증 발급
-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은 영수증 발행 대상이나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