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10%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제조업 간이과세자입니다.
매출이 100만원 발생했다고 했을때,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10% 더 받고 110만원 세금계산서 발급해주잖아요?
근데 저희는 간이과세자라 공급대가 110만원으로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공급가액 100만원만 받고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2021.07.01 이후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공급가액과 별도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원칙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예외 : 아래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영수증 발급
-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은 영수증 발행 대상이나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그 이외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공급대가 전체에 대해 소비자등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는 합니다만, 일반과세자처럼 매출세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담하진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처럼 일반적으로 10%를 더해서 가격을 산정하지는 않지만 가격 결정권은 사업체에 있기 때문에 금액을 어떻게 정하시든 관계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대가로 받는 금액만큼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소비자가 요구할 때와 요구하지 않을 때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탈세에 해당하는 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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