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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저빌239
신랄한저빌23921.10.27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10%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제조업 간이과세자입니다.

매출이 100만원 발생했다고 했을때,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10% 더 받고 110만원 세금계산서 발급해주잖아요?

근데 저희는 간이과세자라 공급대가 110만원으로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공급가액 100만원만 받고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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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2021.07.01 이후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공급가액과 별도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원칙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예외 : 아래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영수증 발급

    -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은 영수증 발행 대상이나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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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그 이외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공급대가 전체에 대해 소비자등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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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는 합니다만, 일반과세자처럼 매출세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담하진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처럼 일반적으로 10%를 더해서 가격을 산정하지는 않지만 가격 결정권은 사업체에 있기 때문에 금액을 어떻게 정하시든 관계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대가로 받는 금액만큼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소비자가 요구할 때와 요구하지 않을 때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탈세에 해당하는 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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