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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뱀눈새176
진기한뱀눈새17623.04.19

부동산 매매 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할수있나요?

1. 부모, 자식간 또는 형제간에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게(예, 시세 5억짜리를 3억에 매매. 실제로 했을때) 거래할수 있나요?

차액 2억을 증여로 보나요?

2. 타인간에도 이런거래가 없다고는 할수없으니,

이렇게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거래를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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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원칙상 증여로 봅니다. 다만 정상매매로 하기 위해서는 거래가격은 시세 30%이내에서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금이동을 근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2. 실거래가에서 현저히 낮은 금액의 경우 당사자간 관계는 알수없으나, 직거래를 통해 시세보다 낮게 거래하였다면 위와 같은 매매를 통한 증여를 의심해볼 여지는 있고, 타인과의 정상매매거래에서 가격을 낮게 한다고 해도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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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모, 자식간 또는 형제간에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게(예, 시세 5억짜리를 3억에 매매. 실제로 했을때) 거래할수 있나요?

    ==> 현 시세대비 가격을 30%이하로 낮게 거래하는 경우 차액 분에 대해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볼 수 있는 규모 "차액 - 증여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타인간에도 이런거래가 없다고는 할수없으니,

    이렇게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거래를할수있나요?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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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의 특수관계인 거래에서는 부당행위 계산규정이 적용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증여보다는 매매양도가 절세차원에서 절감이 되기위하여는,

    매매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하고, 매매거래금액이 계좌를 통하여 실제로 수수되고, 그 거래금액이 현재 시가보다 30% 넘게 싸게 사거나, 실거래가 기준 차이금액이 3억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부동산 시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부동산 시가의 5%가 넘거나 차액이 3억을 넘으면 양도소득세율은 시가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를 부당행위 부인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후 거래실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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