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 자식간 또는 형제간에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게(예, 시세 5억짜리를 3억에 매매. 실제로 했을때) 거래할수 있나요?
차액 2억을 증여로 보나요?
2. 타인간에도 이런거래가 없다고는 할수없으니,
이렇게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거래를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