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의 특수관계인 거래에서는 부당행위 계산규정이 적용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증여보다는 매매양도가 절세차원에서 절감이 되기위하여는,
매매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하고, 매매거래금액이 계좌를 통하여 실제로 수수되고, 그 거래금액이 현재 시가보다 30% 넘게 싸게 사거나, 실거래가 기준 차이금액이 3억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부동산 시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부동산 시가의 5%가 넘거나 차액이 3억을 넘으면 양도소득세율은 시가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를 부당행위 부인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후 거래실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