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전 오송금한적이 있습니다
당시 은행에서 반환요청을 한것으로 아는데
그분이 연락이 되질않아 그냥 미해결로
두었는데 저는 이돈을 돌러받지도
그분도 인출은 안될건데
제가 찾을 의지도 없다면 이돈은 붕 뜨는게되는데
나중에는 은행에서 손실금 처리되나요
아님 금융감독위원회 같은기관에서
해결하라고 우편물이 날아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부분은 아니며, 해당 은행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