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훤칠한낙타250
훤칠한낙타25023.02.20

민원인에게 해당 직원이름을 알려줘도되나요?

의료기관종사입니다 진료시 기분나쁜 대우를 받았다며 민원실로 전화해서 당시 해당직원 이름을 알려달라하면 알려줘야하나요? 물론 근무시 직원 명찰은 하고 근무하지만 당시 본인이 알아가지 않고 따로 알려달라는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것 같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이 아닌지 생각이들어서요 병원에서 흡연을해서 흡연금지를 고압적으로했다고 기분나쁘다며 해당직원에 대한 사고를 요구하는데 직원이름을 알려달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직원의 이름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계약상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의 동의없이 이름을 알려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