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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11.12

직장 상사에게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직장 상사가 병명을 크게 이야기 하면 고소가 되나요?

직장에 있는 사무실에서 직장 상사에게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여러명이 있는 자리에서 원치 않게 병명을 큰 소리로 이야기 하면서 진단서에 관련해서 말을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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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후 사정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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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질병에 관한 부분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서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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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주체인 작성자님의 동의 없이 그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어떠한 이유로 이야기했는지가 중요해보입니다. 대체 근무자 마련을 위해 팀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면 그나마 직장 상사에게도 항변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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