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식 선거운동 전 마이크 사용이 불법이라고 나오던데 올해 처음 듣는거 같아 궁금합니다. 마이크 사용이 사전 선거운동전 불법이라고 하던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보통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91조 1항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