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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24.03.25

요즘 마이크사용이 화제인데 선거운동전 마이크 사용이 불법인가요?

요즘 공식 선거운동 전 마이크 사용이 불법이라고 나오던데 올해 처음 듣는거 같아 궁금합니다. 마이크 사용이 사전 선거운동전 불법이라고 하던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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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보통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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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91조 1항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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