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 합의금을 받은 이후에는 추가로 약제비 영수증을 보험사에 청구해 환급받기 어려운데요. 합의금 수령은 통상적으로 향후 치료비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대인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향후 치료비나 기타 손해에 대해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합의이후 발생하거나 합의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가 안됩니다.
다만 일부 보험회사에서 합의 다시 누락된 비용이 명확하게 치료기간 중 발생한 것이고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제비라는 점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 처방전 사본, 약국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함께 제출하며 보험사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별도로 가입한 개인 보험이므로, 대인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방전이 있는 약제비는 청구가 되구요. 다만 이는 질문자님의 보험으로 하는 것으로 상대보험사와는 무관하겠습니다. 일단 보험회사에 되는지 문의해보시고요. 약제비영수증, 처방전, 진료비세부내역서 증빙자료를 챙겨두시면 되고요. 보험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실손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