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상감자에 대해 질문사항 있습니다.
1. 건설업체 법인이 결손금 때문이 아닌 면허 반납을 하면서 자본금 무상감자를 하였습니다. 결손금이 없을 경우도 무상감자가 가능한가요?
2. 법인 대표자(주주 지분 50%임)가 투자한 자본금(무상감자한부분)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지고 갔을때 회계처리와 세금신고가 있을까요?
3. 자본금 무상감자 하였을때 분개를 차) 자본금 / 대) 감자차익
이렇게만 분개처리 하면 될까요??
(결손금이 없음 이익잉여금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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