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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7.28

법인에 감자대가로 돈을 받는경우

법인에 주식을 반납하고 이주식은 감자한다고 하는데 이경우 세금이나오나요?

세금은 어떤식으로 계산이되나요?

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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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식을 감자하는 경우 본래 취득가액보다 더 많은 감자대가를 받았다면 세금납부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의 취득가액과 감자대가를 비교하여 신고유무를 검토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감자목적으로 법인에 넘기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감자대가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배당금액으로 과세됩니다.

    다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린 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다가 법인에서 주주의 주식에.대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감자 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주가 보유주식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당해 법인에서 감자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감자대가를 받는 경우 발생하는 의제배당금액은 감자대가에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이 되며, 법인은 의제배당금액에 15.4%의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과 다른 배당소득 등과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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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이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감자대가로 받은 금전과 본인의 주식 취득가액의 차액을 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