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린 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다가 법인에서 주주의 주식에.대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감자 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주가 보유주식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당해 법인에서 감자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감자대가를 받는 경우 발생하는 의제배당금액은 감자대가에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이 되며, 법인은 의제배당금액에 15.4%의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과 다른 배당소득 등과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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