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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얌전한파랑새204
법인사업자가 사업상 조건입찰 목적으로 증자를 하였으나 입찰이 안되어서 다시 감자를 하려고 하는데 세법상. 회계상 문제가 없는지와 감자 가능하다면 회계처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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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자에 대한 법인 승인만 있다면 회계/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유상감자일 경우, 자본금/예금 등으로 감자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무상감자일 경우, 자본금 / 자기주식, 감자차익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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