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은 중계무역과 같은 거래 과정에서의 수출증명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계무역(中繼貿易)은 중계자가 각각 거래쌍방의 계약 당사자가 돼 그 책임 하에 수입과 수출을 진행하고 대금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 매입과 동시에 매출을 함으로써 중계차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다르면 중계무역에 관한 수출실적은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이 수출실적으로 인정가능하며,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은행에 중계무역에 따른 수출실적증명을 요청할 때는 바이어와의 수출계약서, 원수출자와의 수입계약서외에 중계무역과정에서 원수출자에게서 받은 B/L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