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에서 거래하여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려 하는 과정에 수출구조에 관하여 문의드리려합니다.
A - 한국 제조/판매업체
B - 저희 업체
C - 해외 업체
B는 A사에서 영세율로 사입하여, C해외업체에 수출하려 합니다.
이때, B와 A사 모두 수출신고가 가능한 구조로 만드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C라는 업체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A사에게 요청해야하는 서류가 많은데, 특히 C/O의 경우는 제조 공장으로부터 A사, A사가 B사에게 여러번 증빙해야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야하는데, 혹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