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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고싶은낙타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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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날짜로 퇴직신고시 가산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원분이 2023.9월부터 휴직이셔서 4대보험에 휴직신청(보험료납부유예)을 했었거든요

휴직만하시다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하게될것같다고 하시는데

근무를 안하신 2023년 9월 날짜로 퇴직신고를 하게되면 가산세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다가 과세기간중에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2023년 09월에 퇴직을 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및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까지 미제출시 지급명세서 미체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신고를 23.09로 하시게 되면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